가주·민주 ‘총기 은닉휴대’ 규제 나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최근 연쇄 총기난사 비극을 계기로 총기소지 제한 강화에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총기규제를 희망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1일 LA타임스는 가주 민주당이 공공장소 ‘총기 은닉 휴대 법안(concealed-carry gun law)’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개정안은 지난해 가을 가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선 민주당 측은 몬테레이 파크·북가주 하프문 베이 총기난사 등으로 18명 이상이 목숨을 잃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지사도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공공장소에서 장전된 총기를 은닉한 채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 소총·권총협회 대 브루엔’ 사건에서 권총을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100년 이상 된 뉴욕주 법률이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뒤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문은 뉴섬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되, 관련법을 총기규제 강화 쪽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에서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자가 ‘합당한 사유(good cause to obtain)’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는 지방 경찰국 또는 셰리프국의 총기 은닉 휴대면허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5일 가주 의회에 발의된 새 개정안(SB 2)은 총기 은닉 휴대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섬 지사가 지지 의사를 밝힌 개정안은 신청자 나이를 21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총기 관련 주의사항 숙지 및 교육도 현행 16시간에서 더 확대했다. 또한 신청자가 법무부 등에 총기소지 기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가주 정부 차원에서 지방 경찰국 또는 셰리프국의 관련 면허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기관 건물, 학교, 의료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공원, 술집(bar), 운동장’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가주 상원 앤서니 포르탄티노(민주, 25지구)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가주 주민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가주민도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자기방어(self-defense)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가주 하원 공화당 리더인 제임스 갤러거(3지구) 의원은 “은닉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범죄 자체가 문제”라며 “뉴섬 지사는 합법적으로 은닉 총기를 휴대하는 이들 대신 갱단이나 폭력범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는 타주보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 중이다. 가정폭력 전과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총기소지를 할 수 없다. 대용량 탄창, 소음기, 공격용 무기 등도 금지한다.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민주당 지사 총기 소유자 총기규제 강화 총기 은닉